미납1 벌금 미납 벌금 미납에 대한 이의신청 벌금 미납: 벌금 미납이나 검사의 사회봉사 신청 기각에 대해 국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회봉사 불허 및 취소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 미납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명수배 중에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는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에 대한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전에 벌금이 확정된 사람들은 11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 미납 사례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검토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는 벌금 미납에 대한 이.. 2023. 8. 21. 이전 1 다음